장수군, 2026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추진

대기오염물질 저감 위해 전동화 개조·엔진교체 지원… 3월 16일부터 신청 접수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년 03월 13일(금) 11:30
장수군청
[호남자치뉴스]장수군은 오는 16일부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4월 3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하며, 총 2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동화 개조 3대와 엔진교체 8대 등 총 11대의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전동화 개조와 엔진교체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규격과 엔진 등 단가에 따라 지원 물량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장수군으로 등록된 건설기계로, 전동화 개조는 전동화가 가능한 모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엔진교체는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이 해당된다.

특히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대상 장비를 보유한 사업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하거나 장치를 임의로 탈거할 경우 잔여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신청은 장수군청 환경과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최훈식 군수는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건설기계 보급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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