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 부안읍, 이장협의회 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5년 12월 11일(목)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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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 부안읍, 이장협의회 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부안읍 이장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동영상 교육 자료를 활용해 교육이 진행됐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함께 법적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1회 이상 1시간의 의무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날 진행된 교육의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지원 기준 ▲긴급 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 이다.
김종만 부안읍 이장협의회장은 “신고의무자로서 맡은 책임에 대해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동일 부안읍장은 “이장님들이 마을의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계신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곧바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