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제정 도민 누구도 복지의 그늘에 방치되지 않도록 ‘전북형 복지안전망’ 제도화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5년 11월 05일(수)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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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화 의원 |
강동화 의원은 “현행 복지제도는 수급권자 등 법정 지원대상에 한정되어 있어, 극심한 생활고에 처한 가구가 제도권 밖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도민 누구도 복지의 그늘에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명시했다.
둘째, 생계비, 의료비, 임시 거소,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등 금전 및 현물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실질적 지원 항목을 명문화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정성 확보도 도모했다.
넷째, 시·군, 민간단체,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실현했다.
다섯째, 기존의‘전북형 긴급복지’사업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시행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복지 사각지대 제로(ZERO)’를 목표로 시·군과 민간 구호기관의 정보 연계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누락 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계·의료·주거 등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화 의원은 “위기가구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제도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