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409필지,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5년 10월 30일(목)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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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청 |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이며,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 가격은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고흥군 대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 통지하며, 가격이 조정될 경우 오는 12월 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