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10월 15일(수)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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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현장 |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태근 안전보건공단 강사가 진행했으며, 교육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현장 사고사례와 원인 분석 △예방 대책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을 갖고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일터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안전한 근로 문화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