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민생회복 소비쿠폰·고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8월 04일(월) 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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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고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
군은 단속반을 편성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역 내 가맹점에 대한 수시 점검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재판매 여부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특히, 지류형 고창사랑상품권의 경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부정유통을 예방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의 대표 유형으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소비쿠폰 현금화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카드로 거래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등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회복을 중심으로 한 소비 활성화 정책인만큼 부정유통 근절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로 제보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