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규 고용농가 대상 필수 의무교육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8월 04일(월) 09:32 |
![]() |
고창군청 |
신규 고용주 90여 명과 읍・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 주무관 14명이 참석했다.
고용주의 필수 준수사항, 근로자의 인권 보호, 농작업 안전 수칙 등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및 행동요령을 강조하며 현장에 있는 계절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고용주가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수확철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도입으로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며 농가와 근로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고창군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