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여름철 폭염·폭우에도 든든한 ‘군민안전공제·보험’

온열질환 진단비 및 자연재난 피해 보장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7월 23일(수) 11:46
고흥군청
[호남자치뉴스]고흥군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민안전공제·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등 총 35개이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진단 시 진단비가 지급되며, 폭염이나 폭우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어 군민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고흥군과 계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인해 많은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에 대한 걱정을 덜고, 군민 모두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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