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모르고 있던 지방세 환급금 찾아드려요" 8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7월 17일(목)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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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
지방세 환급금은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익산시의 미환급금은 총 5,078건, 금액은 약 2억 2,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정부24에서 조회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징수과로 전화하면 된다.
특히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사전등록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징수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안내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