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전북도의원, 탄소중립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발의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7월 07일(월) 17:46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
[호남자치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및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예산제도의 이해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후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실효성 향상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이 예산제 운영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하며, ▲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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