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

30일 제270회 나주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6월 30일(월) 16:25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촉구 건의안 사진
[호남자치뉴스]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즉각 단행함으로써 국가 존립의 근간인 식량 안보를 지켜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홍영섭 의원과 공동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국가 식량 주권 확립을 위한 중대한 법안인 만큼 지난 정부에서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이라는 명분으로 연이어 거부됐던 점을 지적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이에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농림축산식품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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