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생활인구 위한 민관 협력기반 마련
이상미 의원 대표발의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6월 27일(금) 1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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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이상미 의원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인구, 해남디지털관광주민증, 도 단위 이상 행사 등 주요 용어 정의 신설
▲ 민관이 협력해 관내에서 교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도 단위 이상 행사 유치 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상미 의원은 “정부가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남군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남군은 청년층의 일자리와 교육 문제로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5%를 넘는 초고령 지역”이라며,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 이상, 청년 인구의 60%가 집중된 현실 속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와 지역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 교육, 출장, 힐링, 각종 행사 등 다양한 이유로 해남을 찾는 생활인구를 유치하고, 이들이 관계인구로, 나아가 지역에 정착하는 인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과 주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광, 숙박, 음식, 유통 등 생활인구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 분야를 아우르며, 기획실, 관광실, 미래공동체과, 총무과, 농정과 등 업무 담당 부서와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실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