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신유정 의원 발의,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 기대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6월 24일(화)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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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정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 |
전주시의회는 신유정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이동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적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 개선 및 쉼터 조성‧운영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추진 ▲위탁 및 재정 지원 등이다.
신유정 의원은 “도시 곳곳을 누비며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이동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