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대상포진 백신 선택권 확대 위한‘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개정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6월 23일(월) 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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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미 의원 |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1회 접종만 가능했던 대상포진 백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백신 종류와 접종 횟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면역저하자 등 감염 취약계층도 자신에게 적합한 백신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1회 접종)과 ▲사백신(2회 접종) 두 가지가 있으며, 특히 사백신은 면역저하자도 접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형미 의원은 “국내 연구에 따르면 대상포진 질환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