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추가 신청…6월 13일까지 1인 경영체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당 30만 원씩 지급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6월 09일(월)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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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
이번 추가 접수는 당초 기한인 5월 16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마련됐다.
기본형 직불금 등 다른 사업과의 신청 혼선이나 영농철 바쁜 일정으로 신청을 놓친 농업인을 배려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농업인 또는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또한 경작 면적이 1,000㎡ 이상이고, 전전년도 기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는 제도 요건이 완화돼 도내 거주 기간과 경영체 등록 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으며, 지급 기준도 기존 농가 단위에서 개별 농업인 단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인 경영체는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30만 원씩 지급된다.
시는 접수가 끝나는 대로 자격요건을 검토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추석 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민공익수당 수령 농업인은 논·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양봉 농가의 경우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정성 유지, 꿀벌 병해충 방역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농업인들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