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하반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수강생 모집
아이들의 하루를 지키는 4시간의 안전교육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6월 09일(월)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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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 |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오는 9월 18일 여수문화홀에서 진행되며,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통합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평소에도 안전사고 대처법을 숙지해 응급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