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반출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근거 정비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6월 09일(월) 0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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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전남도의원,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번 조례안은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과 관련된 세부 시행 방안, 지원 체계, 관리 기준 등을 보완하여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제명과 조문 전반에 걸쳐 ‘문화재’라는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인용 법령의 조문을 구체화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정합성을 높였다.
이재태 의원은 “문화유산과 관련한 자치법규로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반출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환수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