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시민과 잡는다"…익산시, 포상금제 운영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지급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5월 27일(화)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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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시민과 잡는다-익산시, 포상금제 운영 |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과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쓰레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불법소각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불법 소각·투기 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 또는 영상 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청소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소각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집중 단속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 순찰 인력도 확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는 시민 생활환경을 해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신고포상금제 지원금액 확대 방안을 검토해 시민과 함께 무단투기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