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발의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5월 26일(월)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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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
이번 개정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와 읍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되기 쉬웠던 계층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읍면 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기준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각 읍면의 실정에 맞는 의견 수렴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희 의원은 “예산 편성과정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군민이 군정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