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정기검사 당부 시민 안전과 사고예방 위해 2년마다 검사 받아야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5월 22일(목)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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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이륜차 검사 의무제도 시행 |
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는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이륜자동차(지난 2018년 이후 생산된 50cc이상, 260초과 전기이륜차) 소유자들은 정기검사 등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및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운행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다.
오형석 교통행정과장은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사고예방 등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여러분은 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월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27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