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신규 지정

미등재 고시형 원료 일반식품 적용·공유공장 실증 추진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5월 21일(수) 14:00
전북도청
[호남자치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새롭게 지정되며 K-푸드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5월 22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최종심의 결과, 제10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은 2019년 친환경자동차, 2020년 탄소융복합산업에 이은 5년 만에 신규 지정된 전북의 세 번째 규제자유특구로, 그린바이오 기반의 신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돼 온 전략의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시장 수요가 급증하는 기능성식품 분야에서, 전북이 선제적으로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9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로 선정된 이후, 식품기업 현장의 애로를 반영하여 실증계획을 구체화해 왔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59억 원이 투입되며, 익산·전주·순창·남원 지역 15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총괄을 맡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구에서는 두 가지 규제특례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첫 번째는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으로, 11종의 기능성 원료에 대해 안전성 자료 확보, 생산기준 설정, 시제품 제작, 기능성 표시 등록까지 수행한다.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으로, 스마트 GMP 기반 자동화 공정을 갖춘 시설에서 다수 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제조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기능성 원료 적용은 현행 규제로 인해 일반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 원료가 68종 중 29종에 불과해 산업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GMP 시설당 한 기업만 등록 가능해 초기 투자 부담과 위탁생산 어려움, 수출용 제조원 확보의 애로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으며, 실증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인정받아 이번 특구 지정을 이끌어냈다. 지역 특화성, 혁신성 연관 및 전북지방시대계획과 부합하는 등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적극 수용했다.

도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푸드테크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 식품기업 유치 확대 등을 통해 도내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기능성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농생명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유망기업 발굴과 시장진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 44개 기업 유치, 85명 신규 고용, 96건 제품개발, 34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1·2단계, 기회발전특구(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특구(농생명융합)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식품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특구 지정은 전북이 보유한 식품산업 인프라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농생명산업 특화도의 위상을 입증한 계기”라며,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글로벌 식품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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