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 311억원 규모 증액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13건 심사 예정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5월 19일(월)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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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과 8건의 조례안(의원발의 4건)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먼저 2일차인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의안에 대한 심사를,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며 22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하게 된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담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담양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이상 2건 이기범 의원)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만 의원) ▲담양군 일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 조례안(장명영 의원) 등 4건이 발의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장명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복지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안건들과 함께 당초보다 311억 증액된 총 557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라며 “올해도 국가적으로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또한 감소 일로에 있는 어려운 상황인만큼 이번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