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됩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5월 19일(월)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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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던 병역미필자도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병역 관련 서류 제출없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병역미필 청년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여권 발급과 별도로 출국 전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류 시에는 여권이 무효 처리되거나 반납 조치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학이나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병역미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유지되는 만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