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한번의 신고가 바다를 살립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5월 08일(목) 15:20
완도해경,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호남자치뉴스] 완도해양경찰서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하며 해양오염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자발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해양오염신고포상금제도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바다에 배출하는 행위를 국민이 직접 신고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누구든지 바다에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오염물질을 발견한 경우 전화신고ㆍ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로 방문신고ㆍ국민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사고 규모 등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고자는 위반 행위자를 특정해 적발에 기여한 경우는 물론, 직접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했더라고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로 이어진 경우에도 포상 대상이 된다.

완도해경관계자는 “해양오염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생태계와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신고가 바다를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니, 의심스러운 상황이 보이면 주저말고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최근 5년간(‘20~’24년) 발생 한 36건의 해양오염 사고 중 8건, 8명에게 총 119만원의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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