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보증료 지원 상향…임차인 부담 줄이고 전세사기 막는다 국토부 지침 개정 반영…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5월 08일(목)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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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 |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3월 31일 개정한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일 이후 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은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안전장치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39건에 대해 약 8,9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한도 상향으로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중 ▲청년(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 원 이하) 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의 100%를,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사비와 월세,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 또는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 전담팀(TF), 시군청 주택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보증료 지원 한도 상향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고, 제도적으로 보증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북형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