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 대광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제시

‘JJRI 이슈브리프 제6호 통해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전주권 신설까지의 과정과 그 의의 밝혀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5월 08일(목) 10:28
‘JJRI 이슈 브리프 제6호’
[호남자치뉴스]전주시의 정책연구기관인 전주시정연구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전주권 신설의 의미와 과제를 담은 ‘JJRI 이슈브리프 제6호’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대광법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제1조(목적))으로, 그간 수도권과 대전권, 광주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등이 기존의 대도시권으로 분류돼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지인 전주시가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지원에서 소외돼왔으며, 최근 전주권을 포함한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률이 최종 공포됐다.

대광법에서 지정하는 대도시권과 지정받지 못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대도시권(이하 전주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부예산이 지원된다는 점이다.

대도시권에서는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중앙정부와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하는데, 광역도로의 경우에는 50%,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70%, 그 외 기타 광역교통시설에 30~50%의 비중으로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대광법 개정에 대해 전주권의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 뒤, 지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연구원은 전주권의 정확한 범위에 대한 지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전주시를 중심으로 어느 범위까지 대도시권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광법의 정부 지원을 통한 사업 수행을 위해 5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는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련 사업이 포함되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권 지자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JJRI 이슈 브리프 제6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이번 이슈 브리프는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전주권 신설의 과정과 의의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전주권 신설은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첫 관문으로, 본격적으로 전주권의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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