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집중 단속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5월 08일(목)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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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보건소 |
이번 단속은 양귀비의 개화 시기 및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가축 사육 농가 및 비닐하우스, 가정 텃밭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텃밭이나 실내 등에서 손쉽게 재배가 가능하여 일부 농가 및 가정에서 관상용이나 민간약재 등의 목적으로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양귀비는 목적 불문하여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 남원시보건소 의약검진팀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