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5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개최

다문화가족 사업 보고 및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4월 16일(수) 18:53
김제시, 2025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개최
[호남자치뉴스]김제시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다름을 존중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을 돕기 위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16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➀다문화가족지원조례 신설, ➁ 2025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계획 보고 2건,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1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 됐으며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올해 시는 외국인정책팀(성장전략실)을 신설해 외국인주민지원 업무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 조례를 폐지한 후 다문화 가족을 위한 새로운 특화된 조례인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25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계획에는 ▹온가족보듬사업지원, ▹다문화가족자녀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글로벌마을학당 운영 등의 주요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을 ’25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자격증 취득과 일자리 연계를 도모하며 ▹통번역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 지원 대상자를 심의 선정했다. 지난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접수된 기본 조건을 충족한 다문화가족 21가정 중 최종 평가를 진행해 고득점자 순으로 4가정를 선정했다.

선정된 가정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 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공항 왕복교통비를 지원받게 되며, 5월부터 12월 중 희망하는 시기에 모국을 방문할 수 있다.

김희옥 부시장은 “이번 고향나들이 사업이 결혼이민자들에게 모국의 향수를 달래는 동시에 가족구성원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해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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