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처분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4월 16일(수) 09:11 |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해당 퇴비를 채취해 고창군농업기술센터실증시범포 2층 토양검정실로 방문하면 된다.
퇴비 채취 방법은 퇴비가 쌓여있는 더미의 5~10개 지점에서 2kg 이상을 채취한 후 잘 섞어 500g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으면 된다.
고창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미만의 농가는 1년에 한 번, 1,500㎡ 이상인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가축분뇨재활용 업체에 가축분뇨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미숙 환경위생과장은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농업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고창농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가축분뇨 관리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고창군은 퇴비·액비 부숙도 무료 검사 현수막을 제작하여 관내 14개 읍면에 게시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