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취득세 사전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4월 14일(월)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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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
건물의 신축 및 증축, 차량의 구조변경과 지목 변경 시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기한을 넘길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징 내용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여 감면 세액이 추징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한 해 취득세 249건에 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감면 후 추징 사례를 보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한 경우, 농업법인이 1년 이내에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취득세 신고 · 납부 의무와 감면 후 추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과세 형평성 실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