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지방공기업법 개정 환영 - 당연적용사업 명시,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추진 탄력- 이원희 기자 knews111@daum.net |
2025년 03월 18일(화) 20:02 |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상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대규모 초기 투자 선행과 단기적으로 수익 창출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사업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당연적용사업’에 포함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 단계의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도 가능해져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한도도 높일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공공성을 강화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하여 전남 에너지 기본소득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