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8회 의원간담회 개최...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집중 논의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3월 18일(화) 15:37
영광군의회, 제8회 의원간담회 개최
[호남자치뉴스]영광군의회는 18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8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해당 조례안은 영광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보호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두고 의원들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초등학교만 영광에서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경우까지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영광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학창시절을 보낸 학생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등록금 지원의 본래 취지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는 만큼, 관내 거주 요건을 충족한 보호자의 자녀라면 초·중·고 중 어느 한 학교만 졸업했더라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 조례안의 기준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도 2025년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 도비 성립전 예산 사용 계획 등 4건의 성립전 예산 사용 계획 및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조일영 부의장은 “저수율 급감으로 생활·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영암과 무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방역을 강화해 지역 내 축산 농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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