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지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 마련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3월 18일(화) 13:33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호남자치뉴스]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부주·신흥·부흥)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8일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지선 의원은 “지식재산은 오늘날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식재산의 인식 제고와 권리 보호,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최근 목포시 여러부서에서 4차산업을 활용한 지원사업을 운영한 결과 지식재산 성과가 유의미하게 드러나고 있어, 중소기업인,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청년창업인들의 지식재산 가치 향상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가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등 다양한 지식재산 진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 유관기관의 협력 ▲ 권리침해의 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우리지역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목포시는 지식재산 진흥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능력이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시 지식재산 기반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도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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