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5년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추진 6월 말까지 체납 징수 기간, 특별징수반 편성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3월 17일(월)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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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
올해 2월 말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2,469건이고, 체납액은 약 1억 9,237만 원이며, 이 중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총액은 1억 3,299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군은 요금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면 고질 체납으로 변질해 징수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체납 고지와 정수(단수) 처분 예고서 발송 및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사전독려하는 현장 징수 선행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후에도 미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수 처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 할 계획이다.
박종옥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납부 방법이 더욱 편리하도록 ‘상하수도 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를 운영 중으로 상하수도 요금 조회·납부, 계좌 자동이체 등의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체납으로 인한 단수 및 재산이 압류되는 사태의 방지를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