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3월 17일(월) 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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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화순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온라인과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통지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 및 각종 부담금 등 과세 자료로 활용됨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가지고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