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차별없는 보육료 지원으로 아동친화도시 구현 남원시 외국인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3월 17일(월)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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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
지원대상은 관내 체류 등록하고 거주 90일 초과한 외국인 자녀로 관내 어린이집 재원 0~5세 외국인 아동이며, 선정된 아동은 3월부터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말 기준 남원시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중 어린이집에 재원 아동은 19명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안 적용으로 연령별 기본보육료 지원단가의 50% 금액(140천원~270천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이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 인프라 구축 및 정주 여건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 여건 개선으로 차별없는 보육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다질 수 있게 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을 비롯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통해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