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다가구주택·상가 등 상세주소 부여 추진
소유자나 임차인 신청 독려, 직권 부여 병행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3월 17일(월)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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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
상세주소는 다세대주택이나 상가 등에 부여되는 동·층·호 등의 정보로서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건물군 내 각 건물을 구분하거나, 한 건물 내에 있는 여러 세대를 구분해 더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여된다.
상세주소를 활용하면 우편이나 택배를 정확하게 받아보거나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또한 빨라지는 등 주소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할 수 있고,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제출을 받아 직권으로도 부여 가능하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상세주소 부여 추진은 광양시의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상세주소가 부여된 지역은 우편물, 택배, 행정, 구급·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정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건축주나 소유자는 임차인과 거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