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가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공표 14일 문화홀에서 해상풍력 대시민 포럼 개최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3월 14일(금) 16:54 |
이날 정기명 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김상문 여수수협조합장, 김효열 거문도수협조합장, 어업인대표, 남면·화정면·삼산면 주민, 한국남부발전과 문도풍력 등 해상풍력 사업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수협중앙회 유충열 팀장, 제주대 김범석 교수,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실장, 목포해양대 김철승 교수 등 전문가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로 바뀐다.
이때 사업권역 주민과 어업인 등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보장받게 되며,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수산발전기금에 쓰이게 된다.
정기명 시장은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추진방식”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돼 주민과 어민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 만큼 이해관계를 원만히 하고 국가 주도 방식으로 사업 성공률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작년 8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돼 내년 12월까지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