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2025년 교육시설안전 인증 담당자 교육 실시 교육시설안전 인증 업무 담당자 이해도 향상 및 역량 강화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3월 14일(금) 11:27 |
![]() |
전북교육청 |
교육시설안전 인증 제도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가의 점검, 취약 분야 개선방안 제시 등으로 시설 안전 취약 요인을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학교와 기관에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취득해야 함에 따라 마련됐다.
인증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돕기 위해 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해 △인증 제도의 소개 및 절차 안내 △자체평가서 작성 요령 △현장심사 시 주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달했다.
안전 인증은 교육시설의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각 학교에서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면 교육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최우수’, ‘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안홍일 시설과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시설 취약요소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