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115농가(양봉 포함)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3월 13일(목) 12:04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호남자치뉴스]무주군이 가축재해보험 지원 시업을 통해 지역 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는다.

무주군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은 폭설과 폭염,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화재 등 불의의 재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는 농가당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국비 50%, 지방비 25%)한다.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관련 사업비 1억 1천5백만 원을 확보했으며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115농가(양봉 포함)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 축종은 소와 돼지, 말, 닭, 오리, 꿀벌 외 10가지로 축사시설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NH손해보험(농·축협)을 비롯한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에서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팀 강민현 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기치 않은 재해 발생도 잦아지면서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헤아리고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농가들이 기회를 잃지 않도록 내용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 전략 수립과 경영 지원, 축사 등 환경 개선, 그리고 고품질 한우생산기반 구축에 주력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이 기사는 호남자치뉴스 홈페이지(hnjn.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hnjn.co.kr/article.php?aid=14402057901
프린트 시간 : 2025년 03월 15일 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