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소, 돼지, 닭 등 가축 16종과 시설물 대상…보험료 75% 지원 -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3월 13일(목) 11:03
익산시청
[호남자치뉴스]익산시가 3억 9,500만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발생한 가축 및 시설 피해를 보상해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비의 75%(최대 4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축사 및 부대시설, 부속설비 등 축사관련 시설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NH농협손보) 또는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약정 기간은 1년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350개 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이 중 154개 농가가 총 28억 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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