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납 지방세 자진 납부 독려 체납액 208억 원, 체납 건수 총 11만 1,000건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3월 13일(목)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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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
시는 체납자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체납 지방세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208억 원이며, 체납 건수는 총 11만 1,000건이다.
체납자는 안내문과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직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연기,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체납 처분으로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