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청소년 보호 총력… 유해환경 단속 및 건전문화 캠페인 전개 11일, 전주신흥고 인근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 캠페인’ 실시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3월 11일(화) 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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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청소년 보호 총력… 유해환경 단속 및 건전문화 캠페인 전개 |
이번 캠페인은 11일 전주신흥고등학교 인근에서 진행됐으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 자치경찰위원회, 생활안전지킴이 등 30여 명이 참여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주요 준수사항인 ▲만 19세미만 술․담배 구매 금지 ▲노래방 및 PC방 출입 제한(밤 10시~익일 09시, ▲찜질방 출입제한(밤 10시~익일 05시) 등을 안내하고, 유해환경 예방을 위한 전단지 및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번 캠페인과 함께,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주요 학교 주변 및 상가 밀집 지역의 편의점, 노래방, PC방 등을 대상으로 3주간(2.24.~3.14.)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해 철저한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