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으로 최대 1천만원 보장

서구민 누구나 보험 혜택, 보장 범위 확대에 타 보험과 중복 보장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3월 10일(월) 12:34
광주광역시서구청
[호남자치뉴스]광주광역시 서구는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과 외국인은 별도의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 피해를 입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서구는 광주시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 중복을 최소화해 실질적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했으며 보장 항목 외 자연·사회재난, 대중교통이용,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등은 광주시와 분담해 지원한다.

서구 구민안전보험은 ▲가스사고 사망·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상해사고(교통상해사고 제외) 사망·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10만원(15세 이하, 60세 이상) ▲화상 수술비 최대 100만원은 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이달부터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애 시에도 최대 25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도시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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