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이민자 정착에 조력

군산시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적응과 자립 지원…이수 시 귀화시험 면제 등의 혜택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3월 10일(월) 11:01
군산시,‘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이민자 정착에 조력
[호남자치뉴스]군산시가 거주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특히 이수 시 귀화 시험 면제,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소양 요건 충족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운영하는‘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은 올해 법무부에서 신설한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으로 수강 대상자는 E-9(비전문취업인력), E-10(선원), H2(방문취업), F3(동반가족) 체류자격 소지자이다.

또한 시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체류자격 비중이 가장 높은 비전문취업인력(E-9)에게 장기체류 및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비자전환 기회를 마련해 준 점도 그 의미가 크다.

실제로 이번에 수강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약 90%가 E9(비전문취업인력) 체류자격 소지자이다.

교육은 매주 토요일(9시∼13시)에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며, 교육신청은 3월 14일까지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0단계(기초) 3.8 ∼ 3.29 ▲1단계(초금1) 4.5.∼9.27 과정을 운영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 희망자는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이나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군산시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습득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 이들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법무부의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 및 선정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로써 군산시는 전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됐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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