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접수 3월 19일까지 환경정책과에서 접수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3월 07일(금)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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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
지원 대상은 5등급 모든 차량과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등으로, 접수일 기준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여 환경정책과(신관2층)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기우편을 통해 3월 19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상태 확인 검사를 통해 정상 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한 후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한 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