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정조준… 강력 징수 나선다

전국 최초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급여 자료 조사… 13억 3천만 원 압류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3월 07일(금) 10:22
전북특별자치도청
[호남자치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고소득 및 전문직 체납자 직장 급여 압류’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체납자 482명의 급여 자료를 조사해 13억 3천만 원을 압류하고, 65명에게서 1억 4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소득층과 전문직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13일부터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관리 대상 482명을 선정했다.

조사 결과, 월 소득 1억 원을 신고한 병원장 A씨를 비롯해 법무법인·회계법인 근무자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급여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급여를 직접 압류하여 해당 직장에 통보, 즉시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원칙 아래,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 급여 압류뿐만 아니라 금융재산·매출채권 추적 등 전방위적인 체납징수를 강화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강력한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고액 체납자의 은닉된 금융재산을 추적하고, 필요시 가택수색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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