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맛집 지정업소 모집…선정 시 다양한 혜택 제공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3월 07일(금) 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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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맛집 지정업소 모집 |
이번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일반음식점이다.
단,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체인점 형태의 업소(단, 정읍 본점은 가능) ▲최근 2년 내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맛집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위생관리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식재료 ▲음식 ▲위생 ▲시설·환경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맛집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 대상 ‘숨어있는 찐 맛집을 찾아라’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 선호도 상위 10개 업소는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맛집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선정된 업소는 ▲맛집 지정패 수여 ▲외식업 영업주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우선지원 ▲SNS 홍보 ▲상·하수도료 3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방법과 선정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맛집 선정을 통해 정읍의 음식관광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음식점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