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사회복지관, 위기 여성 주거 지원…안전한 삶 돕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3월 07일(금) 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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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회복지관, 위기 여성 주거 지원 |
이번 사업은 정읍사회복지관을 포함해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이 거점기관으로 참여해 진행된다.
위기 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은 가정폭력, 학대, 이혼 등의 문제로 단기간의 주거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혼 진행 중이거나 이혼 후 1년 이내 경제적 문제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여성 ▲가족의 폭력·학대로 인해 분리가 필요한 여성 ▲스토킹·데이트 폭력·디지털 범죄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미혼 여성 등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 최대 38만원(아동 동반 시 48만원)까지의 월세 지원(최대 3개월, 필요 시 1회 연장 가능) ▲기초서비스 지원(가구당 월 2만원, 아동 동반 시 10만원 추가 지원) ▲사례관리 운영비(1사례당 1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개인 신청이 불가하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시설이 거점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읍사회복지관은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을 관할하며 해당 지역 내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관일 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위기 여성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을 활용한 사례관리를 통해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