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회복지종사자 1593명 상해보험료 지원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5년 03월 07일(금) 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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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
올해 대상은 78개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1593명의 종사자로, 보장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업무 또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이다.
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총 2만원이며 그중 1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만원은 고창군이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상해보험료 지원은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